㈜와이앤비푸드농업회사법인 ‘쏘팡핫도그’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식약처, 무신고 소분제품 사용 적발
2020-07-04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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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와이앤비푸드농업회사법인(충청남도 논산시 소재)이 무신고 소분제품(제품명: 치즈씨즈닝, 식품유형: 복합조미식품)을 사용해 ‘쏘팡핫도그’ 제품(유형: 빵류)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3월 16일, 2021년 3월 17일, 2021년 3월 23일인 ‘쏘팡핫도그’ 제품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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