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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수출 안내서’ 발간‧배포…국가별·품목별 상세 수출절차 안내 2020-04-25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국가별 수출절차 등을 담은 ‘축산물 수출 안내서’를 24일 발간‧배포한다.
주요내용은 19개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우육, 가금육, 돈육), 삼계탕, 영유아 분유제품 등]이 주로 수출되는 미국, 중국 등 12개국(중국, 홍콩, 필리핀, 미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별 ▲축산물 용어 ▲수출절차 ▲수출 승인품목 ▲수출위생요건 ▲수출작업장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절차 ▲수출작업장 승인 현황 등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는 “앞으로도 국산 축산물가공품 등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국육계협회, 한국육가공협회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수출 규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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