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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주요 내용은? 데이터 위변조 막는‘스마트 해썹’적용업체 우대조치 등 2020-02-06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5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니터링 데이터 위·변조를 예방하여 해썹(HACCP)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 활성화 및 적용업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HACCP의 정의 및 등록 절차 마련, ▲스마트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평가 시 현장조사 면제규정 신설, ▲스마트 HACCP 적용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등이다.
스마트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업소는 중요공정의 관리 현황을 자동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어, 해썹(HACCP) 운영의 효율성은 증대되고 식품사고로 인한 손실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표시인증과는 “스마트 해썹(HACCP)을 준비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과 연계해 구축비용을 지원(업소당 최대 1억 원, 소요비용의 50%)하고 있으며, 스마트 해썹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마트 해썹(HACCP)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해썹에서 핵심적인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고,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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