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영업자 ‘불합리한 규제’개선 추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0-07-3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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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축산물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실험실을 별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실험실을 축산물 검사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부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밀봉한 식육부산물의 보관이나 판매 시 식육판매업 시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포장육과 식용란을 영업신고 없이 납품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유류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는 “앞으로도 안전관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여 영업자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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