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표시‧판매 축산물가공품 생산시 식중독균 추가 검사 등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고시안 시행
2020-07-10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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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월 8일부터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고시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영업자가 영‧유아용으로 표시‧판매하는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할 때 기존 검사항목 외에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와 크로노박터를 추가로 검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영‧유아용 축산물의 안전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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