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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화제약㈜ ‘신화 옵티 엠에스엠’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 미표시 2019-09-0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대구광역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유형: 엠에스엠)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를 원료재료 사용한 경우이다. 

이번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했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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