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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교육’ 개최 2019-09-1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오는 20일(금)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기본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기업에서 의약품을 개발할 때 허가와 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이공계를 위한 특허제도 ▲특허권 등재·허가신청 통지 절차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절차 등이다.


올 하반기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은 9월 20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10월 중부권 기본교육, 11월 심화교육 등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는 “앞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이 특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제약기업에 관련 교육·컨설팅 기회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신청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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