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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동인무역 수입·판매 중국산 ‘활미꾸라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식약처, 엔로플록사신 기준초과 검출 확인 2019-12-02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동인무역(경기도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이 기준(0.1mg/kg) 초과(0.2mg/kg)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11월 1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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