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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검출 시험법 마련…플라스틱 크기와 종류 동시 확인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개정 2019-06-27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최근 환경오염 문제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미세플라스틱(5㎜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이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시험법은 세정이나 각질제거용 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플라스틱 크기와 종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팀은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검출 시험법과 더불어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된 향료 성분 3종(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과 형광증백제에 대한 분석법도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새로 수재할 예정이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합금지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인안내서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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