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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부운영방안, 어린이 화장품 입증범위 등 개정 추진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9-08-19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9일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자료 범위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됐다.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등이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세부 운영방안으로 조제관리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시험시기,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품질부적합 등 위해화장품의 위해등급은 인체에 대한 위해도에 따라 나누고(1~3등급), 각 등급에 따라 회수기한, 공표매체를 차등화 했다.


(표)‘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 주요 내용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맞춤형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화장품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하여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하여 제공하는 화장품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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