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31일부터‘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화장품으로 전환
식약처, 화장품 전환물품 정책설명회 개최
2019-06-26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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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31일부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등이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5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화장비누(고형비누) 등 화장품으로 분류가 전환되는 물품과 관련된 업계를 대상으로 화장품 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영업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법령․제도 및 안전관리 개요 ▲전환물품에 대한 합리적 안전관리 방안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등 실무 ▲ 생산실적, 원료목록 보고 실무 등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오는 8월말 권역별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전환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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