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발간…총 19개 가이드라인 제정
OECD 승인‘피부감작성 시험법’추가…올해 2개 가이드라인 추가
2019-07-1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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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번 시험법은 인체피부각질세포에서 항산화반응인자(ARE-Nrf2)의 조절을 받는 특정 효소(루시퍼라아제)의 발현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피부감작성 반응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지난 2007년부터 마련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9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아울러 오는 10월에는 국내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을 비롯해 산업계와 학계를 대상으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개최해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화장품 업계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이용해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2개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국제조화된 동물대체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갖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현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지침·민원인 안내서에서 공개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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