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국 3922개 병원 340개 비급여 자료, 2월 21일까지 제출 요구
2019-01-2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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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월 21일부터 2월 21일까지 한 달간 전국 3,922개 병원을 대상으로 340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관련 자료를 받는다.
이번 진료비 공개 대상은 상급병실료, 교육상담료, 검체검사료, 기능검사료, 초음파, MRI, 제증명수수료 등은 물론 신규항목(모발이식, 인공수정체, 예방접종료 등)도 추가됐다.
이 중 복부초음파(7항목), 비뇨기계 초음파(3항목) 등과 MRI 중 뇌-뇌, 해마(2항목), 혈관-뇌혈관, 경부혈관(2항목) 등은 급여로 진입되면서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경흉부·부하·태아정밀 심초음파 및 MRI 특수검사류 등 비급여 항목인 경우 공개대상이 된다.
심평원 비급여정보관리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급여화로 인해 비급여 공개 항목이 수시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시 상 비급여 영역이 남아있는 항목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신규항목 중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A형간염 등의 예방 접종료는 비급여공개 대상이다”고 밝혔다.
또 “특별한 사유없이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 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 공개 관련 질의응답 주요내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