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오는 8월부터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 등 14개 항목에 대한 보험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8)‘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14개 항목의 주요 개선 내용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다만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1/5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확대대상이 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모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만 급여인정)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 대혈관 협착,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만 급여인정)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즉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확대가 된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기존에는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 급여가 인정됐다.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해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급여가 인정된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외이도 이물이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을 요하는 외이도의 골부 및 고막 주변에 완전폐쇄로 50분 이상 제거하는 경우)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해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되어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비급여 해소 추진+사후 관리
올해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즉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인정기준 등 총 13개 항목,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등 총 6개 치료재료 항목이 해당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확인·점검)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정을 검토하는 등 사후 관리도 계속 추진한다.
행정예고는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8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400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174개 항목 기준을 검토해 88개 항목 기준을 개선했고, 올해 상반기에 14개 항목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뇌혈관질환 등 기준비급여 해소 세부 내역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