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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정 활성화 민원 설명회 개최 최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및 기능성원료 인정 규정 안내 2018-11-08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8일 서울역사 박물관(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건강기능 식품 영업자와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개정사항 ▲기능성 원료 인정관련 개정사항 ▲건강기능식품 부정원재료 관리현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2019.3.14.)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가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변경된 내용과 심의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규정 개정에 따라 개선된 자료 제출 범위 등에 대해서도 공유할 계획이다.


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팀은 “이번 설명회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규정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정보마당> 공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참석을 희망할 경우 팩스(043-719-4420) 또는 이메일(ffmfds@korea.kr)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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