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설 연휴를 맞아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는 요령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장품 올바른 구매요령
명절 선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을 선물하는 것보다 피부 건조함이나 자외선 취약 등의 피부 타입,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실속 있는 화장품 선물에 도움이 된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구매에 유의해야 한다.
또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 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관련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설날에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성기능 개선, 고혈압, 당뇨,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으로 속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성분을 보충하거나 인체 기능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의약품처럼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거짓‧과장 광고이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 신문, 건강프로그램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즙‧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이 정해져 있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를 이용,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