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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증가…인과관계는? 이상사례 발생 시 영업자 보고의무화 2018-11-30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상사례도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10월 821건으로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입원, 생명위협, 영구 장애 등의 문제 등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건수는 2016년 6건 2017년 9건, 2018년 10월 2건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코리아리서치센터가 식약처로부터 용역을 받아 지난 2017년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인식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건강기능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41.6%,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이력관리 의무화” 23.7%로 건강기능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꼽은 바 있다. 


문제는 식약처에 이상사례가 신고접수 되면, 이상사례 신고자의 질병이력, 섭취식품 또는 약품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인과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과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인과관계를 밝혀낸 건수는 4년 간(2015년~2018.10월) 고작 3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윤종필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이상사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약처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질병 등의 이상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상사례를 철저하게 조사·분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혀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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