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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연착륙 위한 조치방안 시행 2018-11-16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오는 16일 티마크그랜드호텔 그랜드홀(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농약 PLS 전면 도입과 관련한 진행상황과 최근(‘18.11.14.) 개정 고시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새로 시행되는 잔류허용기준으로 ▲농업현장에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토양 오염이나 연속재배 시 비의도적 오염될 수 있는 농약에 대한 관리 기준 ▲기타 소면적 농산물을 위한 잔류기준 등이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는 “이번 설명회가 국내 식품 관련 업계, 수출국 정부, 농산물 생산자 및 수입자 등이 2019년에 전면 시행되는 농약 PLS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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