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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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高) 카페인 에너지 음료 섭취시 안압 증가, 녹내장 발생위험 높여
고(高)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안압(眼壓)이 올라가 녹내장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메리놀병원 안과 이창규 박사팀이 눈 건강에 이상이 없는 20~30대 40명을 대상으로 2013년 8월부터 3달간 에너지 음료와 안압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박사팀은 연구 참여자를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 그룹은 무(無)카페인 비타민 음료를 마시게 하고, 다른 그룹은 카페인이 350㎎ 함유된 고 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마시게 했다.
이어 대상자들의 안압을 음료 섭취 직전부터 24시간동안 측정했다. 세 달 뒤 음료를 맞바꿔 같은 연구를 한 번 더 실시하고 역시 안압 상승 여부를 살폈다.
그 결과 고 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안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젊은 연령층에서의 에너지 음료 섭취와 안압과의 상관관계)는 대한안과학회지 7월호에 소개됐다.
이 연구에서 고 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마신 사람들의 안압은 음료 섭취 후 12시간까지 높게 유지됐다.
고 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섭취하기 전의 안압(단위 ㎜Hg)은 13.2였으나 음료 섭취 30분 후엔 14.5, 90분 후엔 14.9, 2시간 후엔 14.2, 12시간 후엔 14.3을 보이다가 24시간 뒤 13.4로 떨어졌다.
고 카페인 에너지 음료 섭취 후 2시간 동안은 무(無)카페인 비타민 음료를 섭취한 대상자보다 안압이 크게 높았으며 높아진 안압은 24시간까지도 유지됐다.
에너지 음료를 마신 뒤 안압이 섭취 전 수준으로 되돌아오기까지 24시간 이상 걸린 셈이다.
반면 비타민 음료를 마신 사람은 안압ㆍ혈압에서 모두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박사팀은 “이 결과는 카페인 섭취가 안압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이전의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며 “안압이 높으면 녹내장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카페인이 안압을 높이는 것은 카페인이 눈에 들어있는 방수(房水, 눈 속 모양체에서 생성되는 물 비슷한 성분으로 주 기능은 안압 유지)의 생산을 증가시키면서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을 막기 때문이다. 또 안압이 상승하면 녹내장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시(視)신경이 높은 안압에 눌리거나 혈액공급이 잘 되지 않은 탓이다.
미국에선 이미 카페인과 녹내장 발생률의 관계를 밝힌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미국 보스턴의 브리검앤여성병원 연구팀은 12만여명(40세 이상)을 조사한 뒤 매일 3컵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녹내장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안과학계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안과시과학연구’(IOVS) 2012년10월호에 발표했다.
스웨덴ㆍ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람들이 녹내장 발병률이 높은 것도 이들이 세계에서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진한’ 커피를 마시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 박사팀은 또 에너지음료 섭취 후 수축기(최고)ㆍ이완기(최저) 혈압을 쟀다. 에너지 음료 섭취 후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각각 60분 후와 12시간 후 가장 높았으나 상승 정도는 미미했다.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박사팀은 “최근 고 카페인 에너지 음료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2ㆍ30대는 에너지음료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녹내장이 우려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2년 국내에서 시판되는 에너지 음료들의 카페인 함량은 한 캔 또는 한 병당 30∼207 ㎎에 달한다. 이는 커피믹스(69㎎, 1봉 기준)ㆍ캔 커피(74㎎)ㆍ커피전문점 커피(160∼300㎎)에 비해 양이 결코 적지 않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은 KOFRUM에서 진행하였다.
2015-08-03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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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 라식·라섹 대책반 구성…행정처분 받은 회원대상 상담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이재범)가 ‘라식·라섹 대책반(이하 대책반)’을 구성,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상담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들은 현재 확인된 곳만 28곳으로 라식·라섹 수술 전후 검사가 비급여임에도 급여 청구를 함에 따라 발생한 것.
대책반에는 보험팀을 중심으로 6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안과의원들의 상담과 함께 급여기준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책도 모색하고 있다.
이 회원들과 상담을 진행했던 이성준 보험이사는 “민원 대부분이 급여기준 자체를 잘 몰라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현재 급여기준에는 모호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라식 수술 전 눈물약을 처방했는데 수술을 위한 것인지, 환자가 원래부터 안구건조증 치료를 받았던 것인지 구분하기가 애매하고, 구별하기 위한 기간도 없다.
즉 애매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범 회장은 30% 인하된 백내장수가의 현실화는 물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회장 당선 직후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함께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안과의사회의 입장을 전했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15-07-28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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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 라식·라섹 안전성 강조…환자만족도 UP
“안과 의사들은 물론 그 가족들도 시술할만큼 안전하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이재범)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술의 안전성과 만족도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K, M방송사에서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술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시됐다.
실제 지난 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근시교정술의 장기간 안전성과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기록 5,109건을 분석한 결과 수술 후 3년 시점에 나안시력 0.5 이상인 환자 비율은 라식 95%, 라섹과 PRK 등 표면절제술 97%로 시정교정 효과가 있었다.
또 2011년 대한안과학회지에 게재된 장기간 라식수술의 안전성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수술 전으로 돌아가도 다시 라식수술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87.9%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 2013년 미국시과학연구학회에서는 라식과 라섹수술의 장기적 결과에 대한 대규모 조사결과에 대한 논문보고를 했다.
이에 따르면 수술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0에 가까운 시력을 보이는 비율이 90% 내외로 수술의 종류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좋은 시력을 유지하였다.
또 2014년 10월 17일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국안과학회(AAO)에서 미국식품의약국(FDA)이 라식 수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라식수술 받은 환자 중 수술 후 3개월 뒤 양안 모두 1.0 이상 시력을 얻은 환자가 95%였다.
또 수술 전 빛 번짐, 빛 퍼짐, 잔상 등 야간시력증상을 호소하던 환자는 33%였지만 수술 후 6%로 줄어들어 수술로 인한 부작용은 0.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범 회장은 “라식수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시술하는 부분 10위 내의 포함되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많은 수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라식·라섹 수술의 안전성은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추각막 ▲유전질환인 아벨리노 각막이상증 ▲각막이 너무 얇거나 뾰족해 도수를 많이 깎을 경우 등 3가지 경우에는 라식·라섹 수술을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라식·라섹 수술 안전성 강화 및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증위원회도 설립, 운영중이다.
실제 안과의사회는 지난 2012년 라식·라섹 수술 인증위원회를 조직 ▲보수교육(의료진 및 장비, 기관의 윤리성, 최신 굴절수술 등) ▲의료사고 및 부작용 예방교육 ▲기계 보수유지 계약 여부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인증기관을 선별, 공인 인증서를 보급하고 있다.
이 회장은 “라식·라섹 수술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강화해 인증병원 중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며 “안과 의사들이 공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5-07-25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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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망막학회 30주년 ‘연령대별 주의해야 할 4대 망막질환’ 발표
연령별로 주의해야 할 눈 질환은 다르고, 실명 유발 주요 망막질환은 최근 5년간 35.1%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망막학회(회장 김시동)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약 100건의 대한안과학회지 논문 메타분석 및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분석 결과, 실명을 유발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주요 망막질환이 연령대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20대는 망막박리, 30~40대 당뇨환자는 당뇨망막병증, 50대는 망막정맥폐쇄, 60대 이상은 황반변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망막은 안구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투명한 신경조직으로, 빛을 감지해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관이다. 망막질환은 선진국의 실명 제1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망막학회 김시동 회장은 “이번 분석은 연령대별로 주의해야 할 망막질환이 무엇인지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 있다”며, “고령화 사회 진입속도 및 선진화된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망막질환 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젊다고 방치하지 말고, 정기적인 안과검진을 통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연령대별로 주의해야 할 망막질환 달라한국망막학회 조사결과 10~20대 망막박리 환자수는 최근 5년간 33.8% 증가했는데, 특히 10대 망막박리 환자는 동기간 50.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전체 망막박리 환자 중 10~20대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2.5%다. 망막박리는 눈 속의 신경막인 망막이 눈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실명이 발생할 수 있어 즉각적인 수술이 요구되는 응급 질환이다.
또 30~40대 젊은 당뇨병 환자의 10명 중 1명은 합병증으로 당뇨망막병증을 앓고 있었다. [표2]
2013년 기준으로 30~40대 1형 및 2형 당뇨병 환자는 365,401명이었는데, 같은 기간 동일 연령대 당뇨망막병증 환자는 33,889명이었다. 당뇨망막병증은 고혈당으로 망막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면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실명하게 되는 병이다.
50대 망막정맥폐쇄 환자수는 최근 5년간 32.1% 증가했다. 50대 이전 망막정맥폐쇄 환자수는 동기간 오히려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망막정맥폐쇄는 50대부터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병으로 학회는 보고 있다. [표3]
황반변성은 환자 10명중 8명이 60대 이상인 노인성 황반변성으로, 고령화 인구의 증가에 따라 최근 5년간 60세 이상 환자수가 53.3% 증가했다. [표4]
망막정맥폐쇄는 망막의 정맥이 막히거나 파열되어 혈액 순환이 이뤄지지 못하는 질환이고,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부에 있는 황반부의 시세포가 퇴화하는 질환으로, 두 질환 모두 시력 저하와 실명을 유발한다.
◆주요 4대 망막질환 5년새 35.1% 급증, 80세 이상 환자 96.1% 증가실명유발 주요 4대 망막질환 환자수는 2009년 382,247명에서 2013년 516,413명으로 최근 5년간 3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세 이상 환자가 96.1% 증가하는 등 고령인구의 망막질환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5]
당뇨망막병증 환자가 277,0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황반변성(140,540명), 망막박리(59,808명), 망막정맥폐쇄(39,043명) 순이었다.
4대 망막질환의 전체 인구대비 유병률은 약 1% 정도지만, 50대 이상 인구의 3.2%, 60대 이상 인구의 4.4%, 70대 이상 인구의 4.8%가 될 것으로 학회는 보고 있다.
◆망막질환 증가, 치료수준 향상으로 실명 위험 낮아져 망막질환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망막질환 치료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어 실명의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노인 실명 원인 1위인 노인성 황반변성의 경우, 레이저 광응고술, 광역학 요법을 거쳐 최근 안구내 항체주사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환자 86.1%의 시력이 호전되거나 유지되는 큰 발전을 얻었다.
또 망막정맥폐쇄와 당뇨황반부종도 20여 년 전에는 레이저 치료만이 가능했고, 치료 후 시력이 오히려 저하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안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안구내 항체주사가 사용되면서, 치료 순응도가 높은 환자 50%의 평균 최종 시력은 간단한 일상 생활이 가능한 0.3~0.4 까지 향상되고 있다.
망막질환의 수술 기술도 큰 발전을 하고 있다. 40여 년 전만 해도 안구 내부를 수술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유리체 절제술’이 도입, 발전하면서 망막박리, 망막전막, 황반원공, 증식성 망막병증을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짧은 시간 내에 수술할 수 있게 됐으며, 수술 후 환자들의 평균 시력도 0.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망막학회 고형준 홍보이사는 “망막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와 수술 방법이 발전을 거듭해 망막질환을 앓더라도 실명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망막질환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이 적어 많은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특히 황반변성과 당뇨망막병증은 양쪽 눈에 침범하여 치료가 소홀한 경우 개인의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해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질환이다”며, “학회에서는 환자들이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망막질환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4-12-03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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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 환자 95% 3개월 뒤 양안 모두 1.0 이상…부작용 0.7%
라식수술로 인한 부작용은 0.7%, 95%의 환자는 수술 후 3개월 뒤에 시력이 1.0 이상 나온다는 발표가 나와 눈길을 모으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10월 17일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국 안과학회(AAO)에서 이같은 내용의 라식 수술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라식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전과 후의 시력, 시각적 증상, 삶의 질에 관한 임상시험과 설문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수술 후 3개월 뒤 양안 모두 1.0 이상의 시력을 얻은 환자가 9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술 전 빛 번짐, 빛 퍼짐, 잔상 등의 야간시력증상을 호소하던 환자가 33%에 육박했는데, 수술 후 6%로 줄어들어 수술로 인한 부작용은 0.7%로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는 라식수술과 삶의 질 프로젝트(LQOLCP; LASIK Quality of Life Collaboration Project)의 일환으로 미국 국방부, 국립안연구소와 함께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진행하였으며 미국 샌디에고 소재 해군굴절수술센터와 미국 전역의 5개 일반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한 57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미국굴절수술연합회 회장 랜스 쿠글러 박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는 이미 오래 전부터 환자와 의료진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라식수술이 근시, 원시, 난시를 교정해주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었다”며 “라식수술에 대한 임상결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적은 비율이지만 라식수술에 만족하지 못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를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에서 1,600만건 이상의 라식수술이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적게는 10만명, 많게는 20만명 가까이 라식수술을 받고 있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는 평가다.
대한안과의사회 류익희 라식위원회 위원 겸 공보이사는 “최근 1~2건의 고발프로그램에서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를 통해 라식, 라섹 수술이 매우 위험한 수술로 오인되어 의사와 환자 모두가 가슴 아픈 시기가 있었다”며 “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도 유사한 연구결과를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 올바르게 수술을 받는다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이 라식수술이다”고 말했다.
또 “올바르고 건강한 라식수술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한안과의사회 소속 안과의사들이 스스로 정도를 지켜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14-12-03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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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녹내장학회 창립30주년 기념심포지엄 ‘관심’
한국녹내장학회(회장 김용연, 고대구로병원 안과)가 지난 15일 서울성모병원 지하1층 대강당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해 눈길을 모았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3명의 해외석학을 초청, 국내 석학들과 함께 International symposium을 진행했다.
또 지난 30년간이 한국녹내장학회 역사를 돌아보는 특별강좌도 마련돼 높은 관심을 모았다.
김용연 회장은 “녹내장학회는 첫 번째 안과 세부전공학회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지난 1984년 처음 창립된 후 현재 약 131명의 회원을 확보한 학회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30년간 최대성과로 남일연구 진행 및 결과 발표를 꼽았다.
충남 남일면을 모델로 진행한 이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의 녹내장 역학조사가 제시됐으며, 한국고유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었다는 평가다.
또 다른 성과로는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섰다는 것.
김 회장은 “세계적인 학회들에 녹내장학회 회원들이 초청되는 경우도 많고, 질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OCT 및 시야검사의 최신 연구결과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시작하여, 녹내장 진단을 좀더 알기 쉽게 정리하여 알려주는 과정과 자유연제 발표시간이 진행됐다.
2014-11-17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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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 ‘백내장수술수가인하’ 소송 완패
‘백내장수술(수정체수술) 수가 인하’를 두고 벌인 법정 다툼이 결국 의사들의 완패로 마무리됐다.
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창석)는 안과의사(3명) 및 대한안과의사회(이하 원고)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상대가치점수 인하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는 지난 2010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가 백내장수술 수가를 종전보다 10~25%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송을 진행했다.
원고는 ▲복지부가 안과의사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일방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했다는 점 ▲복지부가 백내장수술 수가 인하 근거로 삼은 연구용역 보고서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점 ▲인공수정체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수가를 인하했다는 점 등을 주요 문제로 제기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과의사들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행정청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복지부가 백내장수술과 관련한 수가를 조정·고시한 것은 구)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것으로 구)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안과의사회는 수가 문제 개선을 위한 재논의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014-11-11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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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 제112회 학술대회 다양한 특징들 ‘눈길’
대한안과학회(회장 온영훈, 이사장 김만수)가 10월 31일-11월 2일 일산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제112회 학술대회 및 제7회 한중일안과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다양한 특징들로 눈길을 모았다.
우선 개원의를 위한 안과학회 주최 심포지엄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강의 위주가 아니라 질문 및 패널형식의 토의만으로 진행돼 높은 관심을 모았다.
개원의 강의는 사전등록자에 한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안과학회는 이번 강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체 강의로 확대할지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약 2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며, 개원의 강의 사전등록은 약 600명 이상인 상황이다.
김만수 이사장은 “개원의와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일요일은 개원의를 위한 심포지엄으로 구성한 것은 물론 내년 2월에 개최 예정인 개원의 학술대회에도 안과학회가 함께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중일 학술대회도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 몽골, 러시아 등도 초청해 6개 분야 총 190편의 연제가 발표됐다.
김만수 이사장은 “가을학회를 국제학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동남아까지 아우르는 학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역대 최고 논문이 발표됐다는 점도 특징이다.
구연 287편을 비롯해 포스터 391편, 비디오 48편 등 726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은 물론 외국 참가자가 21편을 발표해 총 747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특징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손영래 과장이 참석해 DRG와 관련된 정책강좌와 함께 장일범의 클래식 음악 교양강좌도 마련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돼 호평을 받았다.
또 부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포스터 세션을 마련한 것은 물론 새로이 mini theater를 도입, 각각의 참여 회사들이 각각의 참여 회사들이 다른 각도의 제품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실제 한 회원은 “다양한 각도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voting시스템을 도입,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한편 안과학회는 근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홍보포스터 등도 마련해 다각적인 홍보도 진행하기로 했다.
2014-11-05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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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근시 10명 중 8명, 고도 근시 유병률 12%
국내 10대 근시 유병률은 80.4%, 고도 근시 유병률은 12%로, 전 연령대 대비 근시 유병 현황이 가장 나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 눈의 피로도가 높은 매체를 통한 과도한 학습이 10대들의 근시 유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한안과학회(이사장 김만수)는 ‘제 44회 눈의 날(11월 11일)’을 맞아, ‘우리나라 10대 근시 유병률 현황’ 및 ‘청소년 근시 예방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한안과학회가 국민건강영양조사(2008년~2012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18세 근시 유병률 및 고도 근시 유병률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12~18세 청소년의 전체 근시 유병율(-0.75 디옵터 이상)은 80.4%였으며, 그 중에서도 실명을 유발 할 수 있는 고도 근시 유병률(-6 디옵터 이상)은 12% 달했다.
이는 60대 노인의 근시 유병률 18.5%보다 4.35배 높고, 고도 근시 유병률 1.5%보다 7.8배 높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 근시 환자의 약 70%가 중등도, 고도 근시 환자라는 점이다. (그래프1)
주목할 점은 초등학생의 근시 유병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안과학회의 유병률 현황 조사에 따르면, 1970년대 초등학생의 근시 유병률은 8~15% 내외였지만, 1980년대에는 23%, 1990년대에는 38%, 2000년대에는 46.2%에 이르는 등 40년 전에 비해 초등학생 근시 유병률은 약 5.8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시력도 과거에 비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초등학교 입학 후 3년마다 실시하는 학교건강검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양안 중 어느 한쪽이라도 맨눈 시력이 0.7 이하인 학생 비율이 초등학교 1학년 25.7%, 4학년 54%, 중학교 1학년 66.7%, 고등학교 1학년 71.6%로 과거보다 시력이상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대한안과학회 김만수 이사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근시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청소년 근시 예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며, “싱가포르는 30분 공부한 후 5분간 눈의 쉬게 하자는 취지의 ‘비전 캠페인’을 전개해 큰 성공을 거둔바 있으며, 일본은 시력 보호 프로그램을 체육 정규 교육에 포함시켜 시력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근시를 안경 쓰면 해결된다는 인식이 강한데, 근시는 향후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안과 질환 환자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의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한 학습…눈의 피로도 높여 근시에는 치명적근시 발병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근시를 일으킨다. 최근 10대 근시 유병률이 급증한 것은 생활 및 학습 환경 변화에 따른 요인이 큰 것으로 학회는 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들은 하루 인터넷은 1시간, 스마트폰은 2.6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안과학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하루 1시간 미만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단 7.7%에 불과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기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영유아 시기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향후 10년 후 우리나라 청소년 근시 유병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유아의 스마트폰 최초 이용시기는 만 2.27세로 만 3세가 되기 전에 이미 노출되고 있다. 대부분 하루 10~40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1시간 이상 사용하는 영유아도 9.5%다.
대한안과학회 진희승 기획이사는 “근시는 수술이나 약물 치료로 좋아지기 어려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반적인 단순 근시는 18~20세가 되면 진행이 멈추기 때문에, 10대 시절의 근시 예방과 관리가 평생의 시력을 좌우한다. 어린이, 청소년 근시 환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 대부분이 중등도, 고도 근시 환자라는 것도 큰 문제다. 청소년들의 근시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 근시 예방 권고안이에 대한안과학회는 ‘제 44회 눈의 날’을 맞아 청소년 근시 예방에 앞장서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청소년 근시 예방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한안과학회 박성표 홍보이사는 “지금 청소년, 더 나아가 영유아들의 근시를 예방하지 못하면, 10~20년 후에는 병적 근시로 인한 젊은 인구의 실명 등 안과 질환 환자수 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때문에 학회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청소년 근시 예방 권고안’을 발표하게 됐으며, 사회적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10-29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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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 및 대한안과의사회, 안경사법 반대 입장 제시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안과의사회가 22일 노영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경사법에 대해 “법안의 통과는 절대 불가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안과의사회는 18일자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안은 황당한 발상이며, 이권추구를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의된 안경사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검사업무를 추가하였고, 추후에도 업무 범위의 추가에 제한이 없게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안과의사회는 “향후 실질적 진료행위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제안으로 현행의 의료법과 상충되는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노영민 국회의원 대표발의 안경사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오늘 노영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경사법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접하며 안과의사 더 나아가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사태가 지속되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소위 ‘안경사법’의 위해성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안과의사와 안경사는 모두 보건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국민 안보건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독립된 각각의 전문직종이다.
현재 안경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의료기사법의 의하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에 발의된 안경사법에 의하면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 굴절검사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업무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에 발의된 안경사법은 기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검사업무를 추가하였고, 추후에도 업무 범위의 추가에 제한이 없게 만들어, 향후 실질적 진료행위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제안으로 현행의 의료법과 상충되는 내용이다.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을 규정하였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소위 ‘안경사법’에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굴절검사기’라고 법안 문구를 작성한 이들에게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한 의료법과 헌법은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눈은 안경원에서 시행하는 자동 굴절검사기로 대부분 해결된다. 해결되지 않는 눈은 질병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로 타각적 굴절검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과 검사가 필요하다.
현재도 안경원에서 법으로 허용된 시력검사 후에 안과로 의뢰되어 적절한 시기에 안과 질환이 발견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안과의사들이 세계 최고수준의 진료로 국민 눈건강을 수호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안경사들이 국민 안보건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며, 이권추구를 위한 억지 주장이다.
소위 ‘안경사법’을 통해 안경사가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요소가 되면서, 헌법을 위시한 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므로 법안의 통과는 절대 불가하다.
2014년 9월 18일 대한안과학회 이사장 김만수대한안과의사회 회장 김대근
2014-09-23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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