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 ‘백내장수술수가인하’ 소송 완패
“안과의사들 의견 청취 절차 거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014-11-1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백내장수술(수정체수술) 수가 인하’를 두고 벌인 법정 다툼이 결국 의사들의 완패로 마무리됐다.
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창석)는 안과의사(3명) 및 대한안과의사회(이하 원고)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상대가치점수 인하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는 지난 2010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가 백내장수술 수가를 종전보다 10~25%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송을 진행했다.
원고는 ▲복지부가 안과의사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일방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했다는 점 ▲복지부가 백내장수술 수가 인하 근거로 삼은 연구용역 보고서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점 ▲인공수정체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수가를 인하했다는 점 등을 주요 문제로 제기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과의사들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행정청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복지부가 백내장수술과 관련한 수가를 조정·고시한 것은 구)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것으로 구)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안과의사회는 수가 문제 개선을 위한 재논의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창석)는 안과의사(3명) 및 대한안과의사회(이하 원고)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상대가치점수 인하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는 지난 2010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가 백내장수술 수가를 종전보다 10~25%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송을 진행했다.
원고는 ▲복지부가 안과의사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일방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했다는 점 ▲복지부가 백내장수술 수가 인하 근거로 삼은 연구용역 보고서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점 ▲인공수정체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수가를 인하했다는 점 등을 주요 문제로 제기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과의사들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행정청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복지부가 백내장수술과 관련한 수가를 조정·고시한 것은 구)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것으로 구)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안과의사회는 수가 문제 개선을 위한 재논의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