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학회 및 대한안과의사회, 안경사법 반대 입장 제시
“황당한 발상이며, 이권추구를 위한 억지 주장”
2014-09-2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안과의사회가 22일 노영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경사법에 대해 “법안의 통과는 절대 불가하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안과의사회는 18일자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안은 황당한 발상이며, 이권추구를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의된 안경사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검사업무를 추가하였고, 추후에도 업무 범위의 추가에 제한이 없게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안과의사회는 “향후 실질적 진료행위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제안으로 현행의 의료법과 상충되는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노영민 국회의원 대표발의 안경사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오늘 노영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경사법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접하며 안과의사 더 나아가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사태가 지속되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소위 ‘안경사법’의 위해성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안과의사와 안경사는 모두 보건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국민 안보건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독립된 각각의 전문직종이다.
현재 안경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의료기사법의 의하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에 발의된 안경사법에 의하면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 굴절검사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업무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에 발의된 안경사법은 기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검사업무를 추가하였고, 추후에도 업무 범위의 추가에 제한이 없게 만들어, 향후 실질적 진료행위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제안으로 현행의 의료법과 상충되는 내용이다.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을 규정하였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소위 ‘안경사법’에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굴절검사기’라고 법안 문구를 작성한 이들에게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한 의료법과 헌법은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눈은 안경원에서 시행하는 자동 굴절검사기로 대부분 해결된다. 해결되지 않는 눈은 질병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로 타각적 굴절검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과 검사가 필요하다. 현재도 안경원에서 법으로 허용된 시력검사 후에 안과로 의뢰되어 적절한 시기에 안과 질환이 발견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안과의사들이 세계 최고수준의 진료로 국민 눈건강을 수호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안경사들이 국민 안보건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며, 이권추구를 위한 억지 주장이다.
소위 ‘안경사법’을 통해 안경사가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요소가 되면서, 헌법을 위시한 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므로 법안의 통과는 절대 불가하다.
2014년 9월 18일
대한안과학회 이사장 김만수
대한안과의사회 회장 김대근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안과의사회는 18일자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안은 황당한 발상이며, 이권추구를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의된 안경사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검사업무를 추가하였고, 추후에도 업무 범위의 추가에 제한이 없게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안과의사회는 “향후 실질적 진료행위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제안으로 현행의 의료법과 상충되는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노영민 국회의원 대표발의 안경사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오늘 노영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경사법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접하며 안과의사 더 나아가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사태가 지속되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소위 ‘안경사법’의 위해성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안과의사와 안경사는 모두 보건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국민 안보건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독립된 각각의 전문직종이다.
현재 안경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의료기사법의 의하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에 발의된 안경사법에 의하면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 굴절검사기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각적 굴절검사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업무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에 발의된 안경사법은 기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의료행위가 포함된 검사업무를 추가하였고, 추후에도 업무 범위의 추가에 제한이 없게 만들어, 향후 실질적 진료행위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제안으로 현행의 의료법과 상충되는 내용이다.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을 규정하였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소위 ‘안경사법’에 ‘잠재적 위해가 거의 없거나 낮은 타각적굴절검사기’라고 법안 문구를 작성한 이들에게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한 의료법과 헌법은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눈은 안경원에서 시행하는 자동 굴절검사기로 대부분 해결된다. 해결되지 않는 눈은 질병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로 타각적 굴절검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과 검사가 필요하다. 현재도 안경원에서 법으로 허용된 시력검사 후에 안과로 의뢰되어 적절한 시기에 안과 질환이 발견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안과의사들이 세계 최고수준의 진료로 국민 눈건강을 수호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 안경사들이 국민 안보건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황당한 발상이며, 이권추구를 위한 억지 주장이다.
소위 ‘안경사법’을 통해 안경사가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요소가 되면서, 헌법을 위시한 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므로 법안의 통과는 절대 불가하다.
2014년 9월 18일
대한안과학회 이사장 김만수
대한안과의사회 회장 김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