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교원의 권리를 구제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올해 행정소송에서 30.4%의 패소율을 기록했고, 패소 14건 중 9건이 ‘사실오인 및 입증 부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패소율, 1년 새 두 배로
올해 7월 말까지 최종 판결이 나온 46건 중 위원회는 32건을 이기고 14건을 졌다.
패소율 30.4%는 지난해 14.1%의 두 배가 넘는다. 연도별 패소율은 2022년 38.1%, 2023년 15.1%, 2024년 16.7%, 2025년 14.1%였다.
올해 패소 사유는 ‘사실오인 및 입증 부족’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고법리 미반영 등 법리오인’이 4건,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이 1건이었다.
◆결정 불복, 노동위원회의 2.8배
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법원으로 간 사건 비율은 2022년 10.8%, 2023년 11.3%, 2024년 12.7%, 2025년 9.0%, 올해 7월 말 11.5%였다. 최근 5년 중 4개 연도에서 10%를 넘었다.
비슷한 권리구제 기능을 하는 노동위원회의 2025년 소송 제기율은 3.2%로, 같은 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9.0%)가 약 2.8배 높았다.
강경숙 의원은 “교원소청심사는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교원을 구제하는 핵심적인 절차”라며 “그런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패소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패소 사건을 전수 분석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 절차를 포함한 심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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