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난임시술비 지방이양 후 지자체 예산 2.5배…“난임은 국가가 책임져야” 지자체 예산 2021년 670억원→2025년 1,672억원, 4년 새 1,002억원 증가 2026-10-0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2022년 지방으로 이양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자체 예산이 2021년 670억원에서 2025년 1,672억원으로 149.6% 늘어 국가 저출생 정책의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 4년 새 1,002억원 증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자체 예산은 지방이양 전인 2021년 670억원에서 2022년 915억원, 2023년 1,198억원, 2024년 1,451억원, 2025년 1,672억원으로 늘었다.

4년 만에 1,002억원(149.6%) 증가해 약 2.5배 규모가 됐다. 다만 이는 실제 집행액이 아닌 각 지자체의 편성 예산액 기준이다.


◆이양 뒤에도 지원 확대는 정부 주도

난임시술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후 남는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를 지원하는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 지방으로 이양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원 확대는 정부가 주도했다.

정부는 2024년 1월 17개 시도의 소득기준을 폐지했다. 같은 해 2월에는 지자체 시술비 지원을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등 최대 25회로 늘렸다. 

11월에는 건강보험 지원기준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췄다.

복지부는 소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이 같은 확대로 지자체에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실제 부담 증가 규모는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다. 추가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한 지자체 현황도 지자체 재량사항이라는 이유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산·대전 등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부산시

의원실 제출 자료에서 이 사업을 저출산 대응이라는 국가적 목적의 사업으로 규정했다. 사업비뿐 아니라 신청·관리·정산 등 행정·인력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국가사업 전환을 요구했다. 

또 향후 정부가 지원을 확대할 경우 국고지원도 함께 늘어나는 재정분담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대전시 

올해 시도 보건복지국장 회의에서 지침 개정과 수요 증가로 소요예산이 크게 늘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환사업 보전금 추가지원과 함께 지방이양 철회 또는 전환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5개 시도 공동 건의

이런 요구는 이양 첫해부터 이어졌다. 경기도는 2022년 5월 예산지원을, 충청남도는 같은 해 6월 추가 예산교부를 요구했다. 2025년에는 세종시가 국비사업 전환을 건의했다. 

인천시도 지역 간 재정여건에 따른 형평성 저해 우려를 들어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건의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인천·대전·경기·전남·경남 등 5개 시도가 공동 건의에 나섰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가 차원 관리 강화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에서 이 사업을 지방이양 주요 쟁점사업으로 별도 분석했다. 예정처는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 재정부담과 여건에 따라 지역별 지원 편차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임은 지역이 아닌 국가의 문제인 만큼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과, 정부 지원 확대로 늘어나는 지방이양사업의 재정책임 분담은 별개의 문제”라며, “정책 확대의 성과는 국가가 가져가고 재정·행정 부담은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임부부가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이를 원하는 국민에게 거주지역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까지 떠안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 난임시술비 관련 건의사항 별첨, ▲부산시 난임시술비 관련 건의사항 별첨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