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2023년 9월 25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된 수술 509만4,504건 중 실제 CCTV로 촬영된 수술은 19만4,014건(3.81%)에 그쳐 환자 안내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의무 대상 2,528곳 모두 설치했지만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은 2,529곳이다. 휴업 중인 1곳을 제외한 2,528곳이 모두 CCTV를 설치했다.
반면 같은 기간 실제 카메라가 작동한 수술은 전체의 3.81%에 불과했다. 설치는 사실상 완료됐지만, 100건 중 4건에도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요청 대비 촬영률은 99.6%
문제는 촬영 요청 자체가 적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환자 측의 촬영 요청은 19만4,806건으로 전체 수술의 3.82%였다.
이 가운데 실제 촬영으로 이어진 경우는 19만4,014건으로, 요청 대비 촬영률은 99.6%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도 안내할 수 있다. 환자가 제도를 모르면 촬영을 선택할 기회 자체를 갖기 어려운 구조다.
◆권대희 씨 사건 계기로 도입된 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2016년 故 권대희 씨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폐쇄된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불법행위의 객관적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3년 9월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전진숙 의원은 “설치율이 사실상 100%인데 실제 촬영률이 3.8%에 그친다는 것은 설치만으로 제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요청해야만 촬영하는 제도인데도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는 현행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가 제도를 몰라 촬영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해서는 안 된다. 수술 전 촬영 가능 여부를 충분히 안내하고 환자가 직접 촬영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 알 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현황 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