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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부·불인증 반복…복지부, 미인증 요양병원 33곳 법적 조치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조건부·불인증 땐 90일 내 재신청해야 2026-10-07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인증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이어지는 요양병원 33곳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여부 넘어 조사 참여·재신청 이행까지 확인

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앞으로 요양병원의 인증 신청 여부뿐 아니라 실제 조사 참여와 재신청 이행 여부까지 확인한다.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는 조속한 절차 이행을 요구한다. 

절차 이행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와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3년 도입된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기관 조직·인력관리 등을 종합 평가한다. 

요양병원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의무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 의료법 제58조의3에 따라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조건부인증이나 불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인증·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요양병원의 장이 90일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 취소 사유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마크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신청만 하고 조사는 불응’ 사례 확인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인증을 신청한 뒤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만 반복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한 요양병원은 2017년 처음 신청해 불인증을 받았다. 

이후 모두 7차례 신청·재신청을 반복하며 불인증을 받았고, 이 가운데 6번은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다”라며 “법령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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