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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번호 신생아 10명 중 3명 경찰 수사의뢰…사망 확인 711명 사각지대였던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에서도 수사의뢰 819건·사망 38명 2026-10-0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정부가 출생신고 전 임시번호로 남아 있던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2023년부터 5차례 조사한 결과,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만1,960명 중 3,693건(30.9%)이 경찰에 수사의뢰되고 711명의 사망이 확인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10명 중 3명꼴로 수사의뢰

수사의뢰가 곧 범죄 혐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사망 역시 출생 미등록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소재·안전 확인 대상 아동 가운데 3,693건이 지자체 조사 단계에서 경찰 수사의뢰로 이어졌고 700명이 넘는 아동의 사망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차수별로는 2010~2014년생을 대상으로 한 3차 조사(2024년 2월)의 규모가 가장 컸다. 

대상자 9,603명 가운데 2,548건이 수사의뢰됐고 469명의 사망이 확인됐다. 

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2023년 6월)에서도 2,123명 중 1,095건이 수사의뢰됐고 222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조사에서는 사망아동의 사망 일시·장소·원인과 보호자의 아동학대 이력 등을 다시 살폈다. 이 과정에서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18개월 아동 사망이 드러낸 또 다른 사각지대

임시신생아번호 조사로 모든 아동이 확인된 것도 아니었다. 

2024년 10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존 조사에서 빠져 있던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존재가 드러났다.

정부는 2010년부터 출생통보제 시행 전인 2024년 7월 18일까지 태어난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을 추가로 조사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출생신고 완료 1,415명, 출생신고 예정 106명, 해외출생신고 251명, 정보오류·부재 91명, 사망 확인 38명, 경찰 수사의뢰 819건으로 집계됐다. 

수사의뢰 819건 가운데 경찰이 중복·정보오류 등을 제외하고 실제 수사에 착수한 건은 781건이다.


◆끝내 확인 못한 63명…추적해 보니 13명은 다시 경찰로

2025년 2월 정부가 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는 생존 1,716명, 사망 37명, 경찰 수사의뢰 828명, 조사 중 63명이었다. 조사 중이던 63명을 추적한 결과 38명은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13명(20.6%)은 경찰 수사의뢰로 이어졌다. 나머지는 출생신고 예정 9명, 해외출생신고 1명, 정보오류 1명, 사망 확인 1명이었다.

수사의뢰된 13명 가운데 6명은 연락두절이나 방문거부 사례였다. 2명은 보호자가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약속한 정기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2025년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임시관리번호를 새로 발급받는 아동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신규 발급 아동에 대한 별도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기존 출생미신고 아동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의 임시관리번호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해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관리 체계 허점도

관리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복지부는 조사 중이던 63명의 조사 착수일과 완료일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 

경찰에 수사의뢰한 개별 아동의 수사 상황도 공유받지 않고 총계 수준에서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기존 조사에서 빠져 있던 임시관리번호 아동을 추가 조사하자 다시 수백 건의 경찰 수사의뢰와 사망아동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정기 조사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도 별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국정감사 시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주요답변 내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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