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신청주의 개선 6법’이 지난 10월 1일 제439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법에 따라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해 신속히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신청해야 지원’에서 ‘먼저 찾아 지원’으로
지금까지 복지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으로 운영됐다. 그래서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면 수급권이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했고, 이것이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졌다.
복지부는 국민이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국가·지방정부가 먼저 대상자를 확인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기 위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5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정 대상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다.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월 17일 대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가 9월 28일 체계·자구를 수정해 의결했다.
◆신청 없어도 급여 지급하는 기본원칙 명시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지방정부가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도록 책임을 부여했다.
또 신청이 없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원칙을 담았다.
‘사회보장급여법’에는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조사·지급하는 일반 절차가 마련됐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자동 지급
출생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급여인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가 아예 없어진다.
국가·지방정부가 수급권 발생을 조사해 지급하되,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출생한 달부터 아동수당
지금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그래서 출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그 전 기간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보호자 수급의사 확인을 거쳐 출생한 달부터 받는다. 수급을 거부했던 경우에는 거부 의사를 철회한 달부터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화
첫만남이용권 지급은 재량에서 의무로 바뀐다. 첫째를 낳을 때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정도 2027년에 태어날 둘째부터는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기초·장애인연금, 자격 확인되면 신청 간주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별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65세 되면 기초연금 자동 신청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지만,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생계·의료급여 중증장애인도 신청 간주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초연금은 이미 시행령을 5월 26일 개정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약 3만4000명에 대해 7월 30일부터 자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는 1·2급과 3급 중복 장애인에서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되며,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2028년 1월 1일 시행된다.
◆위기가구, 동의 없이 직권신청·금융정보 조사
현행법은 심신미약·심신상실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한다. 그마저도 금융재산 조사가 필요 없는 급여에 한정돼, 생계·의료급여 직권신청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직권신청 대상 확대
개정법은 자살시도자,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사람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까지 직권신청 대상을 넓혔다.
이 경우에 한해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절차도 마련한다. 대상자가 급여를 거부하면 지급은 중지된다.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포상
현장에서 직권신청이 활성화되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징계 요구 등에서 면책하고 인사상 우대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보호자가 갑자기 숨져 생계가 막막하지만 제도를 몰라 신청에 동의하지 못하던 15세 청소년을 예로 들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살시도자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직권신청과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포 후 3개월 시행, 하위법령 신속 정비
6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3개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개정은 복지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적극적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