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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11건 국회 통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응급의료기관 수용능력 실시간 확인 근거 마련 2026-10-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동물보호 강화, 농어업 현안 해결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안 11건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률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4건), ‘해운법’, ‘수상레저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농어촌정비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응급실 수용능력 실시간 공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과 진료 기능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도록 했다. 이

송 단계부터 수용 가능한 병원을 매칭해 재이송으로 인한 지연을 막고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물보호법 제도 정비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내용은 ‘동물보호법’ 대안에 반영됐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가 수리되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동물생산업 영업허가에는 유효기간과 갱신허가 제도를 도입한다. 맹견은 월령·노화·건강상태 등에 따라 중성화 수술이나 기질평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선박 유류비 지원·음주운항 처벌 강화

▲해운법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면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은 유류세액을 넘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까지 지원할 수 있다.


▲수상레저안전법·해상교통안전법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조종 처벌 규정을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구체화했다.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 벌칙도 신설·강화했다.


◆농어촌민박·유기식품 광고 규정 손질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사항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로 옮기고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은 인증을 받지 않고도 유기식품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도 명확히 했다.


윤준병 의원은 “응급실 미수용 사태로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동물복지와 농어업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입법으로 풀어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안들은 주민들과 치열하게 소통해 만든 ‘현장 맞춤형 민생 입법’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법률들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해 농어민의 실질적 권익 향상과 국민의 체감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후속 하위법령 정비와 예산 반영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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