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영·유아용 제품류가 556건(4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가려움·피부염 등 경미한 증상으로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25년 보고된 화장품 안전성 정보 1만1,882건 가운데 단순 불만 등을 제외한 1,285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영·유아용 556건, 기초화장용 475건, 인체 세정용 107건 순
화장품 안전성 정보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반드시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전체 보고 가운데 향·색·사용감 등에 대한 단순 불만과 증상이 불분명한 1만597건을 제외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영·유아용 제품류 556건(43.2%), 기초화장용 제품류 475건(37.0%), 인체 세정용 제품류 107건(8.3%) 순으로 많았다.
이어 두발 염색용 5.8%, 색조화장용 2.7%, 두발용 1.8%, 체취 방지용 0.4%, 방향용 0.3%, 목욕용·눈 화장용 각 0.2%, 면도용 0.1%였다.
분석 대상 보고 건수는 2022년 1,004건, 2023년 1,014건, 2024년 1,298건, 2025년 1,285건으로 나타났다. 사망, 중대한 불구, 기형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
◆제품군별 특징
▲대부분 경미한 증상
영·유아용 제품류 두드러기, 알레르기, 가려움 등 대부분 경미한 증상이었다.
보고 비율은 2022년 27.5%, 2023년 21.5%, 2024년 32.1%, 2025년 43.2%로 최근 2년 연속 높아졌다.
식약처는 영·유아가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해 보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다, 관련 제품의 유통량 증가가 보고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영·유아용 제품 수입 규모는 2023년 1,373만 1,000달러에서 2025년 1,773만 1,000달러로 늘었다.
▲기초화장용 제품류 트러블, 피부염, 가려움 등이 보고됐다.
기초화장용 제품류는 2025년 화장품 생산실적의 57.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 보고 건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 비율은 2022년 47.7%, 2023년 54.7%, 2024년 44.5%, 2025년 37.0%였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 두드러기, 가려움, 피부염 등이 주로 보고됐다.
보고 비율은 2022년 6.7%에서 2024년 10.2%까지 오르다 2025년 8.3%로 소폭 줄었다.
눈 주위에 쓰는 제품의 눈 자극 관련 보고도 2024년 58건에서 2025년 49건으로 감소했다.
식약처는 2023년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눈 화장용 제품류에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유형을 신설하고, 제품 용기에 눈 자극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2024년 9월 개정한 바 있다.
◆이렇게 쓰면 더 안전하다
화장품이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씻어내야 한다.
상처가 있거나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하면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통 주의사항으로는 사용 중이나 사용 후 직사광선으로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이 생기면 전문의와 상담하고, 어린이 손이 닿지 않고 직사광선을 피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있다.
샴푸는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는 가급적 스스로 사용하지 말고, 약액이 눈이나 얼굴에 묻으면 즉시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씻어내야 한다.
◆이상사례는 식약처에 보고, 피해는 1372로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유형별·성분별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알레르기 유발 주요 성분을 포함한 모든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했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이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화장품 유형별 보고사례 현황, ▲화장품별 사용할 때 주요 주의사항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