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중국에서 제조한 가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정수기 필터 등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처럼 유통한 브로커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쿠팡·네이버 공조수사로 유통 경로 규명
이번 사건은 식약처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과 포장 재질·인증마크 등이 다른 유명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정수기 필터, 전자제품 등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양 기관은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불법 유통 경로를 규명했다.
수사 결과 브로커 A씨는 중국 심천의 제조업자와 공모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 45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운영하던 물류창고에서는 가짜 불법 제품 87종, 시가 13억 원 상당이 보관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포장재·용기·제형까지 정교하게 위조
식약처와 지식재산처는 물류창고 보관 제품을 정품과 비교한 결과 포장지 재질·인쇄 내용, 용기의 형태 및 크기, 제품의 제형·색감 등이 정품과 달라 모두 중국산 가짜 상품임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은 전량 압수됐다.
A씨는 충북 청주를 거점으로 물류창고를 임대해 관리하면서, 중국 제조업자가 국제 특송화물과 해외 택배로 보낸 위조 제품을 거점 창고에 보관했다가 오픈마켓 주문에 맞춰 전국 구매자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렇게 유통된 가짜 상품은 약 8만 3,000개, 45억 원 상당이다.
A씨는 가짜 브리타 정수기 필터의 원산지 표시를 '중국'에서 '독일'로 바꿔 판매하는 등 위조 상품 판매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 상품 약 9만 7천개, 54억 원 상당 적발
이번 수사에서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법,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된 중국산 위조 상품은 총 9만 7,000개, 시가 54억 원 상당이다.
세부적으로 ▲셀라딕스, 가히, 조선미녀 등 국내 브랜드와 에스티로더, SK-Ⅱ 등 유명 화장품 28종 ▲리디잇 치약 등 의약외품 4종 ▲댄프스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고려은단 멀티 비타민 올인원 등 건강기능식품 3종 ▲무신고 수입식품 44종 등이다.
이 중 상표법 위반 제품은 브리타 정수기 필터, 아이팟, 플레이스테이션용 조이스틱 등 생활·가전 제품 4종, 버켄스탁 슬리퍼와 나이키 운동화 등 신발 2종, 타이틀리스트·PXG 등 골프용품 2종 등 총 4천여 개, 약 4억 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특히 압수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기능성 성분과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제조 과정에서 품질검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소비자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명 제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사나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위·변조가 의심되면 정품 제조·판매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수사 협력을 더욱 강화해 K뷰티·헬스 산업의 유명세를 악용하는 가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