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오는 10월 1일부터 국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조정해 시행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5종 감염병 대상 32개국, 검역관리지역은 15종 대상 177개국이 지정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 5종 32개국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대상은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등 5종이다.
감염병별로 페스트 4개국, 동물인플루엔자 5개국, 메르스 13개국, 에볼라 11개국, 니파바이러스 2개국이 지정됐다. 미국·중국은 국가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된다.
이번 조정에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지역에서는 인도와 중국 허난성이 해제됐다.
지속적 감염 사례가 확인된 브라질과 미국 미시간주, 중국 안휘성·장쑤성은 추가됐다.
다만 인도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에 해당해 입국 시 건강상태 신고 의무가 유지된다.
(그림)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안내

(표)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현황

◆에볼라 확산세 지속…DR콩고 접경국 선제 관리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지난 5월 17일 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언한 이후 9월 10일 기준 누적 확진 환자 7,043명, 확진 사망자 3,400명(치명률 48%)이 발생했다.
콩고민주공화국 남우방기주에서도 발생이 확인돼 영향 지역은 총 7개 주로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에볼라의 국내 유입 위험이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지난 9월 7일부터 DR콩고와 접경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선제 관리하고 있다.
접경국에는 건강상태 신고, 출·입국자 SMS, 의료기관 해외여행력 제공(DUR-ITS)을 적용하고, DR콩고에는 여기에 타겟검역과 지역사회 능동감시를 더했다.
◆검역관리지역 177개국…홍역·치쿤구니야열 반영
검역관리지역은 지난 3분기와 비교해 7개국이 추가되고 3개국이 해제된다.
미주와 동남아시아에서 전년 대비 약 2배, 7배 홍역 발생이 늘었다. 방글라데시는 올해 3월 이후 홍역이 급증하고 WHO가 국가 수준 위험도를 높게 평가해 새로 지정됐다.
중국은 광둥성 등에서 지역 감염사례가 지속 보고돼 전역이 치쿤구니야열 검역관리지역으로 확대됐다.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일본과 홍콩도 치쿤구니야열이 발생해 검역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신고 의무와 확인 방법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입국자는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한 뒤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입국자도 신고 대상이다. 미신고나 허위 신고 시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CODE는 도착 7일 전부터 등록할 수 있다. 국가별 세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Q-CODE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 감염병 발생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정기적으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출국 전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국 시에는 Q-CODE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