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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확산…질병관리청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21개국 지정 동물인플루엔자·페스트 등 예방 위해 미국·중국·베트남 일부 지역 포함 2025-09-2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반영해 20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유행…중점검역관리지역 신규 지정

4분기에는 최근 3년 만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선언한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하여 총 4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21개국이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대상 감염병은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이며, 미국, 중국, 베트남의 경우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됐다.

검역관리지역은 9월 8일 신규 지정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포함하여 총 16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88개국이 지정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표)20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변경

◆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관리지역 확대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의 경우 기존 5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됐다. 

미국은 미네소타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로 축소됐고, 새롭게 인도가 추가됐다.

중국은 기존 7개 지역에서 허난성이 추가돼 8개 지역으로 확대됐고, 베트남은 남동부권역만 유지됐다.


◆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 Q-CODE 제출 의무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역관리지역의 경우 증상이 있는 사람에 한해 건강상태 신고 의무가 있으며, 무증상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자는 여행 전 '여행건강오피셜'에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한 뒤 국립검역소에서 제공하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뎅기열 검사 등 여행자 검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은 최근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검역관리지역을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안내,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뎅기열 신속키트검사 서비스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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