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해부 자격 완화… 강사도 요건 갖추면 해부 지도 가능
이번 시행령은 지난 2025년 11월 11일 개정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다.
우선 시체 해부 자격에서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을 삭제하고, 의·치·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의사·치과의사이면서 시체해부심의회 심의를 받으면 해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해부 지도자 자격도 확대됐다.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의과대학 등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도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을 이수했거나 해부 관련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 해부를 지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전공 교수·부교수·조교수만 지도가 가능했다.
◆기증 시체 부족한 의과대학에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신설
기증 시체가 부족한 의과대학에 학생 교육 목적으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시설·인력 등 허가 기준도 함께 정해졌다.
해부실습실·검사실·시체실(안치실) 등 시설과 공기정화·배수·냉난방 및 조명시설 등 장비, 조교수 이상의 책임자·시체 처리 담당자·기증 상담 담당자 등 인력 기준이 포함됐다.
법에서 새로 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시체를 허용 범위를 벗어나 제공하거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체 이용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체 이용현황 보고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제공하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도 마련된다”라며,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존중하면서 기증 시체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