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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부실관리 대학·의료기관 등 13곳 15명 검찰 송치 식약처, 정기감시·빅데이터 분석 통해 프로포폴 재고 차이 의료기관 적발 2026-07-0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학술 연구나 제품 개발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고도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사전승인·보고 의무를 위반한 대학교, 연구소, 제약회사, 의료기관 등 13곳의 관계자 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정기감시서 재고 차이 확인…수사 의뢰

이번 사건은 지난해 식약처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에서 출발했다. 

마취제인 프로포폴 등의 공급량과 재고량 차이가 큰 상위 의료기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초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마약류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학 3곳, 케타민·조레틸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수사 결과 학술 연구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식약처장에게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함에도, 3개 대학교는 전신마취제인 케타민과 개·고양이·야생동물용 마취제인 조레틸 등을 취급하면서 구입·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제약사 4곳, 사전승인 없이 대마 양도·원료 임의 사용

A연구소, B제약회사 등 4곳의 연구원 등 6명은 대마 등 마약류를 다른 취급자에게 양도하거나 예외적으로 취급하려는 경우 사전에 식약처장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별도 승인 없이 대마를 다른 연구기관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제품을 생산하면서 ‘예외적인 취급 승인’ 없이 마약류 원료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의료기관 6곳, 217건 미보고·프로포폴 1,494개 재고 차이

의료기관 6곳은 마약류 사용량과 폐기량 등을 실제와 일치하게 보고·관리해야 함에도, 케타민과 프로포폴을 구입·사용하면서 취급내역 총 217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의료기관에서는 프로포폴 재고량이 1,494개(개당 20ml) 차이가 나는 등 마약류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유출 사실은 없어…7월 1일 특별감시단 출범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대학교, 제약회사, 의료기관 등에서 취급 마약류가 불법 유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는 목적과 관계없이 구입·사용·폐기 등 취급 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7월 1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해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뿐 아니라 페티딘, 케타민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을 정밀 감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재고관리 실태 등도 점검 대상이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감시와 수사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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