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질병관리청이 2일 콩고민주공화국·우간다에서 유행 중인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대한 국내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을 개정·배포했다.
◆WHO 위기 선언에 국내 경계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 회의를 통해 국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부터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이 유행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17일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에볼라대책반을 구성해 대응을 강화해왔다.
◆현장 목소리·전문가 자문 반영
이번 개정 지침은 실제 현장에서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학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자문에 참여한 학회는 ▲대한감염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등 5곳이다.
질병관리청은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의심사례부터 확진까지 단계별 대응 명확화
개정 지침은 의심사례 인지 시점부터 대응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입국자 관리 ▲확진환자 이송체계 ▲사망자 시신 처리 방법 ▲의사환자의 일상적 검사 시 생물안전 기준 ▲검체 채취 및 운송 시 유의사항 ▲환경 소독 방법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폐기물 관리 ▲임산부·신생아 관리 ▲영문 자가 증상 기록지 신설 등이다.
특히 입국자 관리부터 의사환자 검사, 확진환자 이송까지 대응흐름에 따른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내 확진자 발생 시 치료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이송·치료하도록 명시했다.
예컨대 우간다 방문 후 발열 등 의심증상으로 1339에 신고하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환자로 분류되고, 관할 보건소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한 뒤 검사를 의뢰한다. 질병관리청이 확인진단검사를 실시해 확진되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해 치료하는 흐름이다.
(표)주요 단계별 개정 사항

◆“아직 국내 유입 사례 없어…철저히 대비”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자문을 폭넓게 반영해 의심사례 신고부터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치료,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단계별 대응 절차를 한층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바이러스성출혈열의 국내 유입 사례는 없지만,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주요 개정 사항을 지자체 등에 안내·교육해 대응 업무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실제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