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종합병원협회가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간호사 비율 가산 규제 개선’ 건의를 거듭 불수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현행 제도가 환자 돌봄을 오히려 저해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돌봄 강화하려다 수천만 원 손실”…제도의 역설
현행 제도는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을 3분의 2(66.7%) 이상 유지하는 요양병원에 환자 1인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간호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 두 단체의 주장이다.
성명서는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입원환자 300명 규모의 요양병원이 의료 질 평가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간호사 45명과 간호조무사 25명, 총 70명을 채용하면 간호사 수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만, 간호사 비율이 64%로 내려가 가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환자 돌봄을 강화하려는 병원의 자발적 노력이 오히려 수천만 원의 재정 손실로 돌아오는 셈이다.
두 단체는 “이 때문에 요양병원들이 간호조무사 채용을 스스로 억제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하루에 간호사 얼굴 한번 보기 어렵다’는 환자 가족들의 하소연은 이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절반 이상이 간호조무사…“현실 외면 말라”
성명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1,342개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52%인 3만637명이 간호조무사이며, 간호사는 2만 8,505명이다.
요양병원 간호의 절반 이상을 이미 간호조무사가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도서·산간·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는 간호사 채용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두 단체는 “전국 일률적으로 간호사 비율 66.7% 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제도가 오히려 고착화시키는 것”이라며 “형평성은 획일성이 아닌 배려에서 나온다”고 비판했다.
◆정부에 4가지 요구…“정책 협의 기구 구성하라”
두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불수용 결정 재검토 및 의료 현장·관련 단체와의 실질적 정책 협의 기구 구성 ▲법정 최소 간호사 수를 충족한 병원이 간호조무사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 가산 예외를 인정하는 보완 방안 마련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별도 기준과 인센티브 체계 신설 ▲요양병원 간호인력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성명서는 “간호 전문성 강화라는 방향은 옳지만, 그 방향이 현장을 옥죄는 규제로 작동한다면 방향이 아니라 방법을 바꿔야 한다”며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3만 637명과 그 곁의 환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부터 다시 들어보라”고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