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항생제 오남용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기관 인증 시 항생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병원·요양병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형병원만 관리하는 현행 인증제도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4주기(2023~2026)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은 '항생제 사용 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상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만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항생제 사용 현황을 보면 중소 의료기관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0년→2022년) 상급종합병원은 3.7%, 종합병원은 6.4% 항생제 사용량이 감소한 반면, 병원은 5.5%, 의원은 19.4%, 요양병원은 10% 증가했다.
◆중소병원 항생제 사용 급증에도 관리 사각지대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처방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증 조사항목 대상을 병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항생제 내성 관리는 환자안전의 기초”라며 “인증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주기 인증기준 개정, ‘시범’에 그칠 우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주기(2027~2030)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 시 한국형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 활동 강화를 위해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시범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 조사항목이 시범에 그치지 않고 정규항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인증기준엔 항생제 관리 항목 ‘전무’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소 의원은 “‘요양병원 인증기준’의 경우 항생제 관리 준수에 대한 조사항목이 부재하다”며 “요양병원도 항생제를 적절히 처방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신청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관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소 의원은 “적절한 항생제 사용과 내성균 예방은 환자안전의 기초이자 의료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제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해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