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간호조무사의 전문성 강화와 고졸 학력으로 제한된 시험응시자격 규제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국회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의원 주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협회장 곽지연) 주관으로 지난 3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인력의 미래를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의 길을 묻다’ 토론회가 진행됐다.

◆간호법 부대의견에 따른 복지부 첫 연구 결과 발표
이번 토론회는 2024년 간호법 제정 당시 국회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헌법적 논란과 제도적 미비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부대의견에 따라 간호조무사 2,0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간호조무사 양성 체계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으며,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박수경 보건의료인력지원연구센터장이 연구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현장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부실·교육과정 현장 괴리” 지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장 간호조무사들은 현행 양성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실하고 형식적인 실습교육’(56%)을 꼽았다.
‘실제 현장 업무와 동떨어진 교육과정 개선’(53%)과 ‘현장 업무와 동떨어진 자격시험 과목 개선’(44%)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46%는 현재보다 더욱 전문화·고도화된 교육훈련기관 형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간호조무사의 직업 전문성 강화’(5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인 교육 수준 향상’(25%)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대 기반 양성 체계 도입 촉구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는 두 번째 발제에서 미국 실무간호사와 영국 간호보조인력 사례를 소개하며, 간호조무사의 독립적 역할 보장과 간호사로의 경력 상승 경로 설계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현행 간호법 제6조를 개정해 전문대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현재 국내 어느 면허·자격에도 없는 '학력상한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역할 정립을 선행 조건으로 두지 말고, 교육 체계 개편을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문대 기반 양성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언론계·현장 “교육 체계 개편 시급”
서강대학교 겸임교수인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간호조무사는 사람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해부생리학, 기본 간호학 등을 단기간에 배우고 실습조차 체계적으로 습득하지 않은 채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스킬만 배우는 것이 문제”라며, “직종 양성과 관련해 학원이 명시된 직종은 간호조무사가 유일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간호조무사 교육을 사정기관에 맡기는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은숙 교육위원장은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는 결코 누군가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의료팀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상생의 길”이라며, “선 교육 후 역할 정립이라는 현실적 대안 채택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복지부 “정책 실현 노력하겠다”
이성윤 의원은 “현장의 수요가 커지고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간호인력 상생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회가 간호체계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토론 결과가 빠르게 정책 실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고, 서미화 의원(비례대표)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지연 협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전문성 강화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고령화 시대 국민 의료 공백을 메우고 간호인력 전체가 상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전문대학 양성 과정 도입을 촉구했다.
복지부 하태길 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고 간호인력 양성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