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간무협 “재택의료 활성화, 간호조무사 동반방문 수가 신설” 촉구 일차의료 인력 86% 차지하는 간호조무사, 제도권 편입 요구 2025-12-2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간호조무사협회(협회장 곽지연)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재택의료 제공 인력으로 제도화하고, 동반 방문진료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 19일 밝혔다.


◆재택의료, 외래·입원 이은 ‘제3의 축’ 자리매김해야

간무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2026년 7월 시행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시범사업과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택의료가 외래와 입원을 받치는 든든한 제3의 축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중심의 견고한 성벽만으로는 급증하는 만성질환과 복합 돌봄의 쓰나미를 막아낼 수 없다”며 “환자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인 집을 치유와 회복의 현장으로 바꾸는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은 1%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재택의료센터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간무협은 “제도는 있되 작동하지 않고, 필요는 하되 손에 닿지 않는 그림의 떡에 머물러 있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속에서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의 신음은 깊어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차의료 간호인력 86%가 간호조무사“모세혈관 역할”

간무협은 간호조무사가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6%(13만 6,364명)를 차지하며 지역사회 돌봄의 최전선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현장에서 의료와 생활을 잇는 가교가 되고 있다”며 “활력징후 관리, 자가 관리 교육 등을 통해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험의 징후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곁에서 묵묵히 신뢰를 쌓아온 숙련된 인력을 제도 밖 주변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그들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의료 자원 활용의 지혜이자 정의”라고 주장했다.


◆국회·복지부에 3대 과제 이행 강력 촉구

간무협은 초고령사회 연착륙을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3가지 과제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간호조무사 동반 방문진료 수가 신설 및 제도화

간무협은 개원의 중심의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동반 방문진료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돌봄통합지원법에 간호조무사를 정식 의료·돌봄 제공 인력으로 명시하여 법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의사 홀로 모든 짐을 지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현장을 지탱하는 지원 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돌봄지원센터 설립

간무협은 “개별 의원의 고군분투에만 기댈 수 없다”며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인력과 행정을 공유하는 의료돌봄지원센터(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흩어진 점들을 선으로 잇고 면으로 확장하는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재택의료 전문 교육 강화

간무협은 병원과는 전혀 다른 재택 환경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지연 회장은 “이 성명서에 담긴 현장의 목소리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리라 믿는다”며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현명하고 단호한 결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주치의 모델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시범사업을 2026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26년 3월부터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어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