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12일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관섭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절차적 위법성 확인
의협은 지난 5월 28일 이전 정부가 2024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절차적 위법성과 행정절차의 정당성 및 투명성 훼손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2000명 증원 결론 선정…연구 왜곡 강요
의협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관섭 전 정책실장,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은 2000명 증원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족 의사 수 산출 근거 연구를 왜곡하여 반영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KDI 보완연구에서 부족 의사인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자 이를 임의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보정심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설명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담당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보정심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형법 제123조에 따른 처벌을 요청했다.
◆교육부, 대학 교육여건 점검 의도적 배제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은 대학별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향후 교육여건 확보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정원 배정 규모를 최종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의사 수 추계 연구 내용을 왜곡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하는 등 실제로는 대학 교육 여건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보고서를 마치 활용 가능한 것처럼 배정위 위원들에게 제공했다.
의협은 이주호 전 장관의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위계로써 배정위 위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수 전 차관, 허위 브리핑으로 공무집행 방해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은 2024년 2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의 여건을 조사한 결과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가 평가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의협은 “박 전 차관이 허위 사실을 발표해 위계로써 배정위 위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형법 제137조에 따른 처벌을 요청했다.
◆조규홍 전 장관, 국회 청문회서 위증 혐의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은 2024년 6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선서 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본인이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0명 증원 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관섭 전 정책실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조 전 장관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요청했다.

◆“의료현장 붕괴 책임자 문책 외면” 강력 규탄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되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의료현장 붕괴로 2년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된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
◆민사소송도 별도 준비
의협은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의료현장 붕괴에 책임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