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의협, 불법 대체조제·처방 무단변경 약국 2곳 경찰 고발 약사가 의사 처방 무시하고 약 임의 변경…환자·의사에 통보도 없어 2025-10-18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의사 처방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대체조제 사실을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약국 2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의사 처방 무단 변경하고도 통보 없어

서울 소재 한 약국에서는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mg,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현행 약사법 제27조 제3항과 제4항은 대체조제 시 환자와 의사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하여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위반에 해당한다.


◆건강보험 허위청구 의혹도 제기

특히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조제 봉투의 복용횟수를 수기로 변경하고, 기존 처방대로 약제비를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에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허위청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도 함께 제기했다.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 개설 이후 전국 회원과 환자들로부터 불법 대체조제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이번에 고발한 사건은 명백한 증거와 진술이 확보된 중대한 위반 사례다.


◆“환자 안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행위”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의사의 처방권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행위의 본질이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통보 없이 대체조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약사법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환자와 의사의 인지 없이 처방을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에도 회원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법 대체조제 행위에 대해 끝까지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