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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 대체조제 2건 고발 착수…“환자 안전 침해 중대 사안” 타이레놀 서방정을 일반정으로 무단 변경, 복용 횟수 임의 조정 등 적발 2025-09-1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가 약사의 불법 대체조제 사례 2건에 대해 환자 안전과 의사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고 고발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서방정을 일반정으로 무단 변경…부당청구 의혹

첫 번째 사례는 의사가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을 처방했음에도 약사가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세토펜정325mg으로 변경 조제한 경우다.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어도 서방정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약효성분이 몸속에서 천천히 방출되도록 특수 제조된 약으로 기전이 다르다. 

그럼에도 환자와 의사에게 어떤 통보나 동의 절차 없이 대체조제가 무단으로 자행됐다.

대체조제 후 청구과정에서도 불법행위가 의심된다. 

약사가 대체 조제하고도 건강보험 청구는 기존 처방약으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측된다. 

더욱이 근거 없는 비급여본인부담금 1,000원을 임의 부과한 사실까지 확인돼 부당청구 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복용 횟수 임의 조정…허위청구 의심 사례

또 다른 사례는 의사가 타이레놀을 1일 3회 복용하도록 처방했지만 약사가 임의로 1일 2회 복용으로 변경한 경우다. 

조제 봉투에는 3회 복용으로 인쇄되어 있었지만 약사가 수기로 2회로 수정했다.

건강보험 청구는 3회 기준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돼 부당·허위 청구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로 분류됐다.


◆ “환자 안전 외면, 처방권 무시 더 이상 방치 불가”

의협은 “이 두 사례 모두 약사가 환자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무단 변경하고, 이를 숨긴 채 보험 청구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는 충격적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 안전을 외면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완전히 무시한 약사가 임의로 약을 조제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 운영

의협은 지난주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발족해 환자 및 회원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의협은 일부 약사들이 주장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불가피한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이 현재의 대체조제 관련 법령”이라며 “의사에게 대체조제 여부를 사전 동의받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하지 않은 경우, 환자에게 대체조제 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안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며, 의약분업 이후 의사의 처방권이 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국회·건보공단 대응 촉구

의협은 “이같은 국민피해 사례를 정부와 국회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허위청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현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향후에도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사례를 엄중히 검토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국민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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