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논란이 됐던 일부 표현은 삭제됐지만 ‘굴절검사’라는 포괄적 용어가 남아 향후 업무범위 확대 해석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안경사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당초 법안, 의료계 강력 반발로 수정
당초 개정안은 안경사를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했지만 의료계가 모호한 용어 사용으로 법 해석 과정에서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불명확하게 확장해 기존 법률 체계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이 같은 우려를 법안소위에 전달했고,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법안소위를 거친 수정안에서는 안경사를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의 판매,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의 시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관리’라는 표현과 ‘등’이라는 모호한 용어는 삭제됐다.
◆“굴절검사 용어, 확대 해석 여전”
현재 가장 큰 쟁점은 ‘굴절검사’라는 포괄적 용어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현행 시행령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자각적 굴절검사 및 자동 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환자의 망막 반사를 관찰해 굴절이상을 측정하는 ‘검영기’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협 “면허·자격 영역 철저 점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이외에도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도 현행 법령을 넘어선 굴절검사 확대는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면허와 자격의 영역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의료계는 법안 통과 이후에도 시행령 개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업무범위 확대 해석을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