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8월 29일(목)부터 10월 8일(화)까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 제출
우선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하여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안 제7조, 별표1의3, 제12조)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다.(부칙 제1조)
[①2024.11월~2025.4월 졸업 예정자(개정법 시행 6개월 이내에 졸업): 이수 의무 없음, ②2025.5월~2025.12월 졸업 예정자: 별표1의3 최소이수시간의 25% 이상 이수, ③2026.1월~2027.12월 졸업 예정자: 별표1의3 최소이수시간의 50% 이상 이수]
◆면허효력 정지된 자 개설 등록 방지 예상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하여,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에 제출하게 했다.[면허신고 확인서는 치과기공소‧안경업소 양수 시에도 제출 필요(안 제16조)]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안 제12조의3, 제13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며, “관련 의견은 10월 8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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