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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법·문신사법 등 국회 통과 가능성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추가 법안소위…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법 및 연명의료법 등 논의 기대 2015-12-07
medicalworldnews newsmedical@daum.net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남은 정기국회 내에 추가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후순위로 밀려 논의하지 못한 법안심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법 ▲연명의료법 ▲안경사법 ▲문신사법 등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우선 논의대상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법 ▲연명의료법이다.
또 상황에 따라서 법안소위 심의는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 문신사법과 안경사법은 심의 대상에 오르게 되더라도 양측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만 많아 질수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 법안과 관련된 내용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사)대한안경사협회는 지난 11월부터 안경사법 최종 법안 심사를 앞두고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신문 광고를 내면서 막바지 여론몰이를 통해 세과시를 했다.
또 (사)대한안경사협회 김영필 협회장은 “안경사법 제정은 19대 국회에서 못하면 다음 국회에서라도 꼭 이뤄내야 하는 법안이다”며 지속적인 강행의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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