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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추진…대한의사협회 “도둑에게 칼을 쥐어준 격” “6천억 인건비 과다편성 공단, 특사경 자격 없다” 2025-11-07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공단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8년간 6000억 인건비 과다편성 적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한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공단은 이렇게 편성된 인건비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의협은 7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국민과 국회,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2022년 발생한 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인건비 과다 편성 사례까지 언급하며, 공단이 오히려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밝혀진 만큼 특사경의 수사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적발, 전문성 없는 공단 직원으로 불가능”

공단이 특사경 권한 부여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운 사무장병원 적발에 대해서도 의협은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에서도 어려운 일인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공단이 사법경찰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부당한 수사활동비 편취나 인센티브를 노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방만경영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건보공단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도둑에게 칼을 쥐어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익에 대한 침해, 일반사법경찰의 업무범위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협은 “이것은 건보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자정작용과 공단 감시체계 구축 제안

의협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체계 하에서 공단과 의료기관은 상호 대등한 관계라며, 의료계에 공단에 대한 감시기능을 신설하거나 대한의사협회가 포함된 국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단에 대한 강력한 정기조사와 감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의사회나 의협을 중심으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등 회유수단을 마련하고, 내부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강압적 수사권 행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장 공단 감사와 개혁을 통해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건보공단 내부의 운영 상황부터 올바르게 개선하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해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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