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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공단 특사경 도입 반대이유는? 2024-09-2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가 개원면허제 도입 및 공단 특사경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 “의료인 목숨 빼앗는 공단특사경 법안 절대 반대”

의협은 “여러 번의 성명서를 통해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의협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수차례 법안 개정을 시도하는 데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한다.”라며, “지난 2016년 안산 모 비뇨의학과 원장의 자살 사건에 이어 같은 해 강릉 모 원장 자살 사건 등, 이미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인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하게 된다면 더욱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법안을 개정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함으로써 감시사회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다.”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 하에 의료인의 목숨을 빼앗는 공단 직원 대상 특사경 권한 부여 시도가 계속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덧붙였다. 


◆공단 특사경 도입 반대 이유는?  

가정의학과의사회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대했다.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사법권의 분산으로 인해 법 집행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고,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어 ▲권한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지위와 권한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 ▲공무담임권 원칙 위배 등도 문제라는 것이다. 


강태경 회장은 “현재도 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계에 큰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다.”라며,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공단직원이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 인권침해나 부당한 권력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직원에게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신중히 제고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전문가와 협력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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