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을 10월 23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감염병예방법으로 심의 완료된 기각 건에 대해서도 재심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전문성 갖춘 별도 위원회 출범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 건을 심의·의결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 위원회는 의학·약학·면역학·미생물학·행정학·사회학·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두 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개연성,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과관계 추정, 지원사업 세부 기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절차와 재심 기회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및 그 밖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됐다.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피해를 입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신규 신청자 절차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1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와는 별도의 재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건을 다시 심의한다.
▲재심 신청 절차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에는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심위원회에서 바로 재심신청 건의 보상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재심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시행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은 특별법 시행에 앞서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접수기관인 일선 자치단체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변경사항, 피해보상 지침, 시스템 활용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절차, ▲이상반응 인과성 관련 법조항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