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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대체조제 통보법에 강력 반발…4대 핵심 요구사항 제시 심평원 정보시스템 통한 간접 통보 허용에 우려 2025-09-3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신설)에 대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 처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4대 핵심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대체조제 간접 통보, 환자 안전 위협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 대개협)는 지난 9월 28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제36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중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를 먼저 개정한 후, 약사법 제27조의 2(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를 신설해 시행규칙의 모법인 약사법에 근거 마련을 추진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대체조제 후 처방의사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 있게 됐다.

대개협은 이런 통보 방식이 대체조제 후 처방의사에게 간접 통보 및 지연 통보를 약사에게 허용함으로써 △환자 안전 위협 △의사 처방권 침해 △책임소재 불분명 △의약분업 원칙 훼손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통보 지연 시 즉각 대응 불가능

무엇보다 동일 성분이라도 첨가제·제형 차이에 따라 약효와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통보가 최대 수일 지연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의사의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이는 정부가 이번 달에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4가지 핵심 요구사항 제시

대개협은 환자 안전을 위한 의사 처방권 및 의약분업 원칙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통보기한 단축

대체조제사실 통보기한을 현행 최대 3일에서 실시간 또는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의사가 DUR 시스템 등으로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환자 알권리 보장

대체조제 시 환자의 전자·서면 동의서를 의무화하며, 약 봉투에 '대체조제' 사실을 표기하고, 대체조제 이력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관리·제재 강화

대체조제 비율이 높은 약국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책임 명확화

사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최종 책임은 약사가 부담하도록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대개협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환자 안전과 의사-환자 신뢰를 지키고, 정부 스스로의 국정과제 원칙과도 일치하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제36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개최

한편, 대개협은 9월 28일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36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간호법, 의료과실, 진단서 발행 등 법적 이슈에 대한 강의와 함께 성인 폐렴구균 백신, RSV 백신을 비롯해 로봇수술, 개원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질환별 최신 치료 방법 및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지난 6월 28일 제38차 정기평의원회 시 윤리위원회에 대한 회칙을 개정했으며, 개정안에 따라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고문단 고문을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의사 윤리 및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 및 의료계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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