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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6월부터 사업 개시 참여 기관 최대 2만 1천원 협의진료료 산정 가능 2025-05-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적용 등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 한의과 간 협진을 활성화하고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환자가 같은 날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경우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시범기관은 최초 협진 시 일차 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으며, 1회에 1만 5,000원∼2만 1,000원 수준으로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 신청 대상 및 선정 절차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이다.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 신청 방법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공고를 참고해 5월 23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선정 과정

보건복지부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사업 수행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국공립 병원과 민간병원 비율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사업 성과 및 향후 계획

이전 4단계 시범사업에는 7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9만 4천 명의 환자가 협진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시범기관은 올해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공립 병원과 의과 중심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개요, ▲협의진료료 대상 상병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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